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관계 및 역할 분담]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B은 광명시 L에 있는 ‘M’ 및 페이퍼 컴퍼니인 ‘ 주식회사 N’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광명시 O에 있는 ‘P 공인 중개사사무소 ’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며,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M ’에서 팀장 직함을 사용하며 일을 하는 사람들 로서, 피고인들은 각각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경매 대리와 관련된 법률상담을 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의뢰인들 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받는 조건으로 경매 절차를 대리하고 법률상담을 하거나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 B의 역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M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에 ‘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한다’ 는 내용이 기재된 본인 명의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경매 대리 등을 원하는 의뢰인을 유치한 후 의뢰인에게 경매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하거나 경매 절차를 대리하고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 받았으며, 위 A, C, D, E에게, 피고인이 제작한 경매 컨설팅 계약서 등을 제공하여 의뢰인들 과의 계약 체결에 사용하도록 하고 경매 대리 및 광고 방법 등을 교육시켰으며, 인터넷 부동산 경매 사이트인 ‘Q ’에 각자 ‘M’ 의 팀장 명의를 사용하여 광고를 하고 경매 대리 의뢰인 등으로부터 위 ‘M’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번호 R) 계좌, 새마을 금고( 계좌번호 S) 계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T) 계좌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각각 이체 받으며 위 ‘M’ 의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각각 허락하였으며, 그 대가로 위 수수료 명목의 금원 중 일부를 위 A, C, D, E으로부터 교부 받았다.
3. 피고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