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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2 2017고단46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 경 락 잔금 ㆍ 대환대출 ㆍ 부동산 담보대출 ㆍ 경락 취하자금대출에 관한 D 실장 A’ 이라는 내용의 기재가 되어 있는 명함을 배포하고 다니면서 부동산 경매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알게 된 경매사건의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부해 줄 사람을 소개한 후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대부 중개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5. 경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 구치소에서, 임의 경매가 개시된 다가구주택의 소유자로서 위 구치소에 수용 중이 던 E가 F으로부터 선이자 등 명목의 금원을 포함한 합계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경매 관련 채무를 변제하도록 주선함으로써 금전의 대부 중개를 업으로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인 위 E가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도록 대부 중개를 하면서 구치소에 수용 중인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피해 자로부터 작성 받은 차용증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F에게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위 다가구주택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F이 E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인 위 1억 5,000만 원 중 선이자 등 명목의 금원을 공제한 1억 4,000만 원을 수령함에 있어, 사실은 그 차용금 중 위 경매 관련 채무 변제에 필요한 금액인 9,300여만 원만 위임 받은 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 중 4,600만 원은 피고인이 착복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차용금 전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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