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8.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대출상담사로 일하는 사람들로서 2013. 3.경 피고인 A으로부터 대출상담을 받은 적이 있던 피해자 E에게 경매로 수익성이 뛰어난 땅을 구입하는데, 피해자 소유의 빌라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전주에게 그 빌라를 담보로 제공한 후 대여금을 받아 그 땅을 경락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고율의 수수료를 주고 빌라 담보도 해소할 것처럼 속인 후 그 대여금을 받아서 자신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3. 2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F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대출상담사로 소개하면서, ’믿고 해보세요, 돈을 벌게 해준다니 믿고 잘 해보세요‘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몇십억짜리 땅을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위 낙찰받은 땅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돈이 부족해서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전주에게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당신의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린 후 그 돈을우리에게 주면 20일 이내에 정산하여 원금 3천만원 및 수수료 명목으로 1,5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그 당시 금융기관채무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별다른 직업도 없었고, 경락받은 땅도, 땅을 경락받을 의사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라를 담보로 한 대여금을 받더라도 자신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율의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빌라 담보를 해소해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