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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5 2014고단310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3102』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돈이 필요 하다고 얘기를 한 후 피고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C에게 자신을 I 정당 J 국회의원의 특보라고 소개하면서 K이 보유한 지하자금 92조 원을 양성화시킬 예정이고, 새만 금 준설공사도 하청을 줄 수 있으니 적절한 업체를 알아봐 달라고 얘기하고, 피고인 C은 준설공사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L 주식회사의 이사인 피해자 M에게 피고인 A과 피고인 B을 유력 정치인들 과의 인맥이 있어 새만 금 준설공사를 하청시켜 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소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L 주식회사에 새만 금 준설공사를 하청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피해 자로부터 알선 경비 금 내지 대가 명목의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6. 일자 불상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고속버스 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피고인 A은 N 대통령이 사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다, J 국회의원과도 같이 일을 하고 있다, 우리 회사에 I 정당 대표 O와 P 목사 비자금이 들어와 조만간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새만 금관광지구에 300만 평, 고군산 열도에 132만 평에 대한 개발사업을 2011. 경부터 시작한다, 그 개발사업의 준설공사를 당신 네 회사가 수의 계약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할 테니 1억 5,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또 한 피고인 A은 2011. 7. 초순경 서울 중구 소 공로 63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앞 Q 식당에서, 주식회사 R 회사 S 부사장과의 식사자리를 주선하면서 피해자에게 S이 마치 자신의 친구인 것처럼 소개하여 주식회사 R 이 새만 금 공사에 참여할 듯한 모습을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믿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1. 7. 중순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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