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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15 2013고합25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한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4. 8. 21. 02:30경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104동 104호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아파트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의 몸 위로 올라탄 후,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그곳 주방에 있던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죽여버리겠다.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성관계에 응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를 나간 후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부분 등에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4. 9. 10. 03:3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일반주택 2층에서,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여, 27세)의 머리 위로 주방에 있던 가위를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소리치면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자 위 가위로 피해자의 이마 및 왼쪽 손가락을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안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며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고, 계속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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