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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6 2015고합2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 과거 연인 사이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27. 19: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술집 주변에서 피해자가 영업 준비를 하기 위해 위 술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피해자가 위 술집 주류 냉장고에 맥주 등을 집어넣어 정리하고 있을 때 위 술집 안으로 몰래 들어가서 출입문을 잠그고 두꺼비집을 내려서 전원을 껐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길이 약 25cm)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방안으로 들어가. 나 오늘 너 죽이려고 작정하고 왔다.”고 말하여 위협하고 피해자를 방안으로 밀어서 넘어뜨린 후 방문을 잠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방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는지 만져보면 알 수 있다.”고 말하며 위 가위를 재차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다른 한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은 뒤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만져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특수감금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은 죽어야 돼.”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로 피해자의 배, 팔 등을 수회 찌르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죽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재차 위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옷 벗어. 가만히 안두겠어. 눈알도 뽑아버리고 젖꼭지, 성기를 도려내겠어.”라고 말하는 등 같은 날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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