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8.23 2012고합12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공소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9. 2. 1. 06:5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 운영의 소주방에 딸린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양손으로 뜯어내고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 부분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을 들이대어 쿡쿡 찌르면서 “소리를 지르면 죽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입안에 넣고 방바닥에 있던 테이프로 입술 주위를 감은 다음 벨트로 피해자의 양손을 감아 묶고 이불로 뒤집어씌운 후 재차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면 죽인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그곳 벽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 호주머니 속에 있는 현금 103,000원 가량 및 국민은행통장, 농협통장, 농협카드 1장 등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메모지에 카드 비밀번호 등을 적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다음 사정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피해자가 운영하는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와 성적인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흉기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전혀 없다.

3.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