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17 2014고정663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 22:05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이 경찰관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된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천시에서 관리하는 택시정류장 앞 노상의 의자를 손으로 들어 올려 바닥에서 뽑아버림으로써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작성 각 진술서
1. 각 현장 및 피해품 사진,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