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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3고단912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7. 중순 15:00경 부산 서구 충무동에서 같은 구 감천동으로 운행하는 7번 시내버스 뒷좌석 바닥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을 습득하고도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0. 8. 03:00경 부산 서구 감천2동 19-19에 있는 가우리 호프집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를 발견하고, 피해자 D이 목에 매고 있던 가방에서 갤럭시 S4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 담배 1갑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들어 있던 지갑을 꺼내고, 피해자 E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150,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체크카드가 들어 있던 반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압수물품 등)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등)

1. 내사보고(장물 의심 스마트폰 판매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 : 형법 제329조 점유 이탈물 횡령 : 형법 제360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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