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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02 2013고단196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31. 21: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신 뒤 위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컵, 접시, 수저통, 커피포트 등을 손으로 쓸어내려 깨뜨려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7. 31. 22:05경 위 1항과 같이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F파출소로 연행된 후 술에 취해 파출소 내를 왔다 갔다

하다가 피해자 경사 G으로부터 의자에 앉을 것을 수차례 요구받자 위 C, 민원인 H, I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 눈알을 파버려 개새끼야! 나 저 새끼 죽여버릴 꺼야! 너 살아 있으면 니 목을 끊어버릴 꺼야 개새끼야! 너희들 다 죽여버릴 꺼야 어디 한번 해 보자!”등 약 10분간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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