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2.06 2016고정123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오전 무렵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건물 1층에서, 피해자로부터 수주받았던 인테리어업자가 자신의 하도급 공사 대금을 주지 않아 피고인이 공사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의 화장실 문 경첩을 분리해 내 화장실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의 화장실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