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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2 2017노20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8월, 추징 6,640,000원,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 A는 2008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 B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조건 뿐만 아니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피고인들의 지인 내지 가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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