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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3 2017노27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40 시간, 몰수, 추징 105,921,500원,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40 시간, 추징 105,921,5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 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2개월 넘게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의 유리한 정 상과, 성매매 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 점, 피고인 A는 성매매 방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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