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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407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자기, 고미술품 거래 등 중개업자로, 지인 C로부터 골동품 불상을 매입하려는 사람이 있으니 불상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 E을 통해 F이 보관하고 있던 불상 7점을 확보하고, 거래 상대방인 피해자 G가 도굴된 미술품이라야 진품임이 확실하니 도굴품을 구해달라고 하자 D, E 등과 공모하여 F으로부터 받은 불상을 도굴된 진품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고가에 판매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2. 12.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방송국 지하 J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도굴한 문화재를 많이 가지고 있다. 통일신라시대 석가모니 금동 불상 등 통일신라시대 및 고려시대 불상 7점이 있는데, 충남 지역의 절과 신라 고분에서 도굴한 것으로 진품임이 분명하고 국보급의 가치가 있다. 또한, 내가 전 정권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어 금괴, 달러, 엔화를 시중 절반 가격에 구할 수 있으니 소개비 5억 원을 포함하여 불상 대금으로 30억 원을 지급하고 15억 원을 더 주면 불상 7점을 양도하고 금괴, 달러, 엔화를 시중 절반 가격에 원하는 만큼 살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려고 한 불상 7점은 도굴한 것이 아니고 통일신라시대나 고려시대의 미술품이 아니라 현대 모조품이거나 중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없는 물품이었고, 피고인은 금괴, 달러, 엔화 등을 싼 가격에 구해 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불상 대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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