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골동품 거래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 로서, D으로부터 ‘ 불상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있으니 이를 구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이 알고 지내던
E을 통해서 F이 소장 중인 금동 좌 불상 2점, 금동 입불상 4점, 금동 여래 입불상 1점, 금동 보상 입상 1점 이상 총 7점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위 D으로부터 ‘ 불상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도굴된 미술품이라야 진품 임이 확실하니 도굴 품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한다’ 는 이야기를 듣고 D과 공모하여 확보하고 있던 위 7점의 불상 등이 도굴된 진품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G에게 고가에 판매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2. 12. 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지하 ‘J 커피숍 ’에서, 피해자에게 ‘ 도굴한 문화재를 많이 가지고 있다.
통일 신라시대 석가 모니 금동 불상 등 통일 신라시대 및 고려시대 불상 7점이 있는데, 충남 지역의 절과 신라 고분에서 도굴한 것으로 진품 임이 분명하고 국보급의 가치가 있다.
또 한, 내가 전 정권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어 금괴, 달러, 엔화를 시중 절반 가격에 구할 수 있으니 소개비 5억 원을 포함하여 불상 대금으로 30억 원을 지급하고 15억 원을 더 주면 불상 7점을 양도하고 금괴, 달러, 엔화를 시중 절반 가격에 원하는 만큼 살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7점의 불상 등은 도굴한 것이 아니고 통일 신라시대나 고려시대의 미술품이 아니라 현대 모조품이거나 중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없는 물품이었고, 금괴, 달러, 엔화 등을 싼 가격에 구해 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