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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20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내지 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2.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 29.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2. 7.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이 상당한 재력가인 것으로 잘못 알고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2. 중순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공원 근처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금괴 및 달러 사진을 보여주면서 “5 공 시절 비자금으로 조성한 금괴, 달러가 있는데, 이를 세탁하여야 한다.

세탁을 위한 자금으로 30억 원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2017. 3. 초 순경 위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5 공 시설 비자금으로 조성한 금괴, 달러, 고가의 그림과 도자기 등을 관리하고 있다.

금괴 등을 처분하여 비자금을 세탁하고 5,000억 원으로 불려서 1/3 을 나누어 줄 테니 100억 원을 빌려 달라. 100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 신분증 사본, 인감 증명서 등을 준비해서 주면 7-10 일 이내에 작업을 완료하고 돈을 나누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금괴, 달러, 고가의 그림과 도자기를 전혀 소유 ㆍ 관리하고 있지 않았고, 5 공 시절 비자금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100억 원이 든 통장을 받은 다음 이를 가로 챌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2017. 3. 30. 09:50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공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1 톤 봉고 화물차에 실린 그림과 도자기를 보여주면서 “ 국보급 도자기와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고가의 그림이다.

금괴와 달러는 오후 4시에 울산에 도착한다.

1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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