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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4고단33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8.경 서울 강남구 E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F(47세)이 운영하는 G(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백제시대 불상을 H으로부터 기증받았는데 위 불상에 대해서 30억 짜리 감정서가 나온 적도 있었다. I 회장이란 사람이 프랑스에 있는 박물관에서 감정을 하던 사람인데 I도 위 불상이 진품이라고 하면서 30억 원 이상 나간다고 했다. J라는 투자자가 요구하는 대로 동국대 K 교수로부터 감정서를 받아주면 J가 30억 원을 투자해 준다고 하니 이 투자금으로 L을 설립해 강화도에서 역사박물관을 운영하자. 불상 감정을 위해 불상을 보관하고 있는 H에게 불상을 가져올 교통비 1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가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H으로부터 위 불상을 기증받은 바 없고, 위 불상에 대해 과거에 30억 짜리 감정서가 나온 사실이 없으며, I는 불상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며, 위 불상은 H이 자신의 절에 보관하고 있는 불상으로 30억 원 상당의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8.부터 2013.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71,639,996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M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M, F, O, H의 각 진술기재

1. P 업무협약서

1. L 운영경비 정산 관련(2차), (3차)

1. 각 정산확인서 [증거목록 순번 9, 12, 15, 17]

1. 계좌 거래내역, 통장사본(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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