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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6 2017노1028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D과 공모하여 7점의 불상 등이 도굴된 진품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30억 원을 편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골동품 거래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 로서, D으로부터 ‘ 불상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있으니 이를 구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이 알고 지내던

E을 통해서 F이 소장 중인 금동 좌 불상 2점, 금동 입불상 4점, 금동 여래 입불상 1점, 금동 보상 입상 1점 이상 총 7점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위 D으로부터 ‘ 불상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도굴된 미술품이라야 진품 임이 확실하니 도굴 품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한다’ 는 이야기를 듣고 D과 공모하여 확보하고 있던 위 7점의 불상 등이 도굴된 진품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G(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에게 고가에 판매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2. 12. 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지하 ‘J 커피숍 ’에서, 피해자에게 ‘ 도굴한 문화재를 많이 가지고 있다.

통일 신라시대 석가 모니 금동 불상 등 통일 신라시대 및 고려시대 불상 7점이 있는데, 충남 지역의 절과 신라 고분에서 도굴한 것으로 진품 임이 분명하고 국보급의 가치가 있다.

또 한, 내가 전 정권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어 금괴, 달러, 엔화를 시중 절반 가격에 구할 수 있으니 소개비 5억 원을 포함하여 불상 대금으로 30억 원을 지급하고 15억 원을 더 주면 불상 7점을 양도하고 금괴, 달러, 엔화를 시중 절반 가격에 원하는 만큼 살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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