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66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8.부터 2010. 9. 17.까지는 연 11.72%의, 201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분양계약 체결 1) 피고는 2009. 5. 4.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와 용인시 D 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분양대금 719,03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입주일에 C에 잔금 251,661,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제1조), 피고가 중도금과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체기간에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가중평균대출금리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이 정한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합산한 연체요율을 아래 표와 같이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기로 하였다
(제4조 제2항).연체기간 예금은행평균 가중평균여신금리 가산금리 연체요율 1개월 미만 6.72% 5% 11.72% 3개월 이하 6.72% 8% 14.72% 3~6개월 이하 6.72% 9% 15.72% 6개월 초과 6.72% 10% 16.72% 3) C는 2010. 4. 5.경 피고에게 입주가능일을 2010. 6. 18.부터 2010. 8. 17.까지로 지정하여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계약금과 중도금만을 지급하였고 잔금 251,661,0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나. 원고의 채권 양수 등 1) C는 2010. 4. 28. 한국산업은행과의 사이에 C가 피고를 포함한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분양대금채권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C가 한국산업은행에게 신탁재산인 분양대금채권과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고(제4조 제1항), 한국산업은행이 이를 추심, 관리, 처분하는 내용의 금전채권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2 C는 2010. 6.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0.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