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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0 2018가합11409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C의 분양계약 체결 1)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과 사이에 용인시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아래와 같이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후 C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순번 계약일 동ㆍ호수 분양대금 지급액 미지급액 1 2009. 6. 29. E호 895,760,000원 582,244,000원 313,516,000원 2 2009. 6. 19. F호 881,230,000원 572,799,000원 308,431,000원 621,947,000원 2) 이 사건 분양계약상 잔금 621,947,000원은 입주일에 지급하여야 하는데, C은 2010. 7. 26. 피고를 포함한 수분양자들에게 입주지정기간을 2010. 10. 4.부터 2010. 12. 3.까지로 안내하였으나, 피고는 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분양계약 제4조 제2항은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체기간에 분양계약 체결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가중평균대출금리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이 정한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합산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체기간 예금은행평균 가중평균여신금리 가산금리 연체요율 1개월 미만 6.72% 5% 11.72% 3개월 이하 6.72% 8% 14.72% 3~6개월 이하 6.72% 9% 15.72% 6개월 초과 6.72% 10% 16.72%

나. 원고의 분양대금채권 양수 1 C은 2010. 4. 28. 한국산업은행과 사이에, C이 피고를 포함한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분양대금채권 등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C이 한국산업은행에게 신탁재산인 위 분양대금채권 등의 금전채권을 신탁하고 한국산업은행은 이를 추심, 관리, 처분하는 내용의 금전채권 신탁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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