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당시 피해자가 막대 설탕을 더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하자, 피고인이 무시당하였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폭행에 이른 것인데, 이처럼 이 사건 폭행의 계기가 피해자가 유발했던 측면이 강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폭행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20조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 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 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 상 일 응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는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당시 피해자에게 아메리카 노 커피와 아이스크림을 주문한 후 막대 설탕 1개를 더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격분하여 " 씹할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애비 에미도 없냐
“라고 큰 소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