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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09 2017고정8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0. 12:00 경 아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 E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 유치권 행사를 위한 현장 방문을 하겠다고

하면서 위 회사의 2 층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피해자의 팔, 몸을 잡아당기고, 밀 쳐 계단 난간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E), 피해 부위 촬영한 사진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떠한 행위가 정당 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 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참조). 또 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①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④ 긴 급성, ⑤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방법 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상호 간 유형력 행사의 선후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익 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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