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05 2014고단22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7. 23:54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파주읍에 있는 월롱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문산 쪽에서 금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문산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개인택시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102,736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무쏘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쏘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의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