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8.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D에 있는 E요양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금촌 쪽에서 문산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주위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진행하던 F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 우측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후론트도어 판금 등 수리비 682,1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주공3단지 앞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차량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F 운전의 산타페 차량과 충돌한 사실이 없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F(대리기사 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소나타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하여 F 운전의 차량과 살짝 부딪혔다고 증언한 사실, F은 피고인이 앞지르기를 한 직후 경적을 울리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한 사실, F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