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0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 소재 월롱역 앞 3차로의 도로를 금촌 쪽에서 문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측 후방을 잘 살펴 1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E 아우디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567,940원이 들도록 위 아우디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26쪽)
1. 진단서 및 영수증,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