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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1.25 2012고합16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61] 피고인은 2012. 9. 27.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에 있는 다복생막창 앞 점선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를 근계리 쪽에서 제일교회 쪽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봉고 승합차의 좌측 측면부를 위 무쏘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이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봉고 승합차를 좌측 앞문 판금 등의 수리비 724,8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2고합17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2.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1. 03:25경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양동마을길 121-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2. 10.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31. 00:20경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에 있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양월리에 있는 위브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가. 2012.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1. 03:25경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양동마을길 121-21 앞 도로에서 B 무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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