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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22 2013고단9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5. 14:5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말레이시아교 사거리를 광탄 쪽에서 교하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교하 쪽에서 금촌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무쏘 차량 조수석 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무쏘 차량으로 하여금 조수석 쪽 뒷 휀더 부분으로 위 사거리의 금촌 쪽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쏘렌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C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같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같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E 및 E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2세), 피해자 K(여, 5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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