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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4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2013. 12. 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그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3. 12. 16. 18:5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에 있는 대한방직 전주공장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이용하여 전북지방경찰청 쪽에서 마전교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E SM5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며 앞선 승용차의 동정을 잘 살펴 속도를 줄이거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정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위와 같이 정차한 피해자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며 그대로 직진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무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 뒷 범퍼 등을 수리비 2,320,134원을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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