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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4 2020노250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J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 H의 어깨와 팔꿈치 부분을 5~6회 가량 찌른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각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일인 2018. 9. 6. 피해 직후 담임교사 및 학교 관계자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그로부터 이틀 뒤인 2018. 9. 8.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 ②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이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보이지 않고, 진술분석 전문가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③ 피고인을 처음 만난 피해자들이 허위 진술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을 염려하여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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