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1.27 2015노19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모순되는 점이 많고 신빙성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어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들이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에 임하면서 보인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보태어 보아도,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피해 당시 피고인의 언동, 그에 대한 피해자들의 대응과 피해자들이 느낀 감정 등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하기 어려운 매우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들은 원심에 이어 당심 법정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피해 당시의 상황에 관한 그들의 진술은 경찰 이래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며, 피해자들이 당심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태도와 모습 등을 보더라도 그들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된다.

② 반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모순된다거나 일관성이 없다고 다투는 피해자들의 일부 진술 부분은, 누구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는 세부적인 사실에 관한 진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