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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769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 고등학교 ’에서 체육교사로 재직 중 직위 해제되었고, 피해자들은 위 학교 2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피고인은 2015. 7. 10:00 경 위 학교 강당 앞에서 체육수업을 듣던 피해 아동 D( 여, 16세) 와 피해 아동 E( 여, 16세 )에게 자신의 차량에 서핑 보드를 올리는 것을 도와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이 서핑 보드를 올리면서 E의 손을 직접 잡아 피고인의 엉덩이를 받치게 하였고, D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허리를 받치자 “ 거기 아니다 ”라고 말하며 직접 D의 손을 피고인의 엉덩이 쪽으로 옮겨 받치게 하여 피해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 아동들에게 총 1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학생 대상 성폭력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 60부 [ 피고 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매우 과장된 것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체육활동 등을 독려하기 위한 의도 등으로 행하여 진 것으로 이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모두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지도 하에 있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피해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이로 인한 정서 적인 악영향 등을 미칠 수밖에 없는 행동으로 판단되며, 피해 아동들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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