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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고합5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0. 3. 13:0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안 남성 사우나에서 온탕에 앉아 있던 피해자 E(10 세) 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냉탕에 있던 피해자 F(10 세) 의 배와 등 부분을 잡고 피해자를 들어 올려 냉탕 안의 물이 나오는 곳에 피해자의 성기를 갖다 대고 물을 맞게 하면서 “ 기분이 어 떠냐 좋아야 된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녹화 시디에 수록된 피해자 E, F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초) 서울 H 초등학교 사건 경위 및 수사 의뢰

1. 수사보고(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 피해자들은 초등학교 3 학년에 재학 중인 10세의 아동으로 범행을 당한 날로부터 3일 만에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12일 만에 경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담임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부모에게 혼나고 함께 놀지 못하게 될까 봐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생김새, 피고인이 범행한 장소, 피고인이 한 말, 행위와 피해 내용, 그 당시 피해자들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과 관련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행동과 다른 피해자에게 한 행동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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