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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06 2017노28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서 29 면 2 행, 3 행을 삭제하고, 29 면 1 행의...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가) 각 간음, 추 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입시와 등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N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적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 N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거나 간음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 J, M, O, P를 각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포함한 학생들과 격의 없이 친구처럼 지냈고, 2010년 경 어떤 재학생의 성 추행 주장이 있었으나 피고인에게 잘못이 없음이 밝혀진 적도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서 강제 추행 등을 당했다고

하면서도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했다.

이런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인의 위 주장에 반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에서 이와 달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각 아동복 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제자 이자 동료로 생각하여 조언했을 뿐이다.

이에 반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고소 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에서 이와 달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 피해자 P은 피고인이 2012년 3 월경 첫 수업 시간에 “ 나는 편애를 한다.

걱정할 것 없다.

나의 마음에 드는 학생이면 된다 ”라고 말하고, 실기 수업 시간 중 상습적으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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