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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4.29 2020노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목사인 피고인이 신도인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아버지와 같이 피해자들을 아낀다는 취지로 반복해서 말하고 피해자들과 계속하여 접촉하면서, 피해자 D는 20세, 피해자 F는 11세경부터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피해자 F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

목사와 신도라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 등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아버지와 딸 사이의 일반적인 친밀감의 표시라는 취지로 반복하여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들의 신뢰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심리적 성장 및 건전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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