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1. 25. 광주고등법원에서 2005. 11.경부터 2006. 9. 22.경까지 11세인 의붓딸을 수회 강간하고 추행함에 따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9. 2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1. 8.경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12세)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서 피해자를 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6. 1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 아니라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 녹취록
1.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현장 사진 8매, 다이어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확인 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인정됨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