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6.14 2018고합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1990. 4. 25. 부산 고등법원에서 강도 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1998. 12.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간 치상죄로 징역 3년을, 2002.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 치상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은 사람으로, 2015.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16. 5.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고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7. 9. 11.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다세대 주택에서 다른 세입자 피해자 D( 여, 50세) 가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야간에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2. 23. 03:40 경 위 다세대 주택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의 미닫이 출입문을 열고 위 방으로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 니 죽이고 나도 감방에 들어가겠다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총 3회 유죄판결을 받아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범행 횟수, 장소, 경위 및 범행 수법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