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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7 2013고합2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부착명령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3고합293』

1.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정신성적장애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피해자 C(여, 현재 19세)에 대한 성적 충동을 보이고 성적 대상으로 왜곡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결여되어 있어 소아 기호증(근친에 국한되는 유형)으로 진단을 받은 정신성적장애자로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의 친부이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1) 피고인은 2007. 봄 일자불상 02:00~03: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내 피해자(여, 당시 만 13세)의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발버둥을 치는 등으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추석경(당시 추석 10월 3일)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이자 피해자(여, 당시 만 15세)의 고모인 E의 집에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 03:00~04:00경 대구 북구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내 피해자(여, 당시 만 18세)의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발로 차는 등으로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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