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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5.30 2013고합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1. 9.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6. 5.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2. 10. 3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17:52경 강원도 원주시 C아파트 201동 1-6라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여, 10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빠는 2층에 사는데 놀러와”라고 말을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다음 끌어당겨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 아래 부분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CCTV 자료 확인), 수사보고(엘레베이터 안 CCTV 동영상 사진), 수사보고(속기록), 수사보고(13세미만 아동성폭력 사건 의견서), 수사보고(진술녹취서 수정본), 엘레베이터동영상CD, 피해자 영상녹화동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관계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및 판결문 사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판시 전과에 관한 증거 및 수사보고(별건 강제추행 피의사건의 피해자 취소사유, 강제추행 발생보고 사본), 청구전조사서회보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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