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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7 2018고단7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2015.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아 2018.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797』 피고인은 2016. 10. 24. 경 남양주시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에서, 이 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마트에 있는 냉장고 2대와 진열대 등의 집기와 시설물을 넘겨주면 권리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군포시 F에서 운영하고 있던

G 마트의 거래처 외상 대금 등 채무가 1억 3천만 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위 집기와 시설물을 넘겨받더라도 약속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경 마트를 인수하면서 마트에 있던 집기와 시설물을 넘겨받아 1,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902』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4. 경 군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마트 ’에서, 인터넷을 통해 수입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I를 검색한 후, I 운영자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 거래를 하고 싶다.

고기를 공급해 주면 물품대금을 바로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거래처 외상대금 등 채무가 많았고 보유하고 있는 자금은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16. 11,897,322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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