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혼 후 전 남편으로부터 상속한 채무 및 위 마트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대출금 상환 등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마트에 납품 받은 물건의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위 마트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E 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물건 대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 마트에 납품 받은 물건 값을 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마트 운영으로 돈을 벌어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금융권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건 대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2. 21. 경 위 마트에서 물품 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26.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44,776,67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 내역서, 2015개 회 38806 대구 지법 결정문, 지급명령 신청서,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
1. 수사보고( 고소인 민사판결 문 및 녹취록 제출) [ 편취 고의: ① 피고인은 개인 회생을 신청할 당시에 10명의 채권자에 대하여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신청을 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도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② 돈을 빌릴 당시에 피고인의 슈퍼마켓은 적자 운영되고 있었다.
③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슈퍼마켓의 운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