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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30 2017고단49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8.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마트 ’에서 피해자 E에게 ‘D 마트의 월 매출은 약 1억 2,500만 원이고, 영업이익율은 20~23% 정도 된다.

D 마트의 영업은 공산품과 청과ㆍ야채로 나뉘는데 공산품의 경우 미수 거래를 하고 있지만, 청과ㆍ야채의 경우 전부 현금 거래를 하고 있어 미수금 채무가 얼마 없다.

공산품의 경우도 미수 거래를 전부 현금 거래로 바꾸면 매입가격을 할인 받게 되어 마트를 활성화할 수 있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니 D 마트에 투자해 달라. 당신이 1억 5,000만 원을 투자 하면 2015. 9. 까지는 월 4% 의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고, 2015. 10. 부터는 월 3% 의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또 한 당신의 동의 없이 D 마트를 처분하지 않을 테니 안심해도 된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 마트의 2015. 1. 1.부터 2015. 4. 30.까지 매출액은 약 6,000만 원에 불과했고, D 마트의 경우 공산품뿐만 아니라 청과ㆍ야채도 전부 미수 거래를 하고 있어 약 7,000~8,000 만 원의 미수금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미수금 채무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D 마트를 양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5. 5. 11.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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