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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17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8. 의정부시 장암동 이하 불상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 앞서 피해자 C이 기존에 운영하던

마트를 제 3자에게 처분하였으나, 마트에 공급된 물품대금 지급책임 문제로 매수인 과의 사이에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전해 듣고, 위 피해자에게 ‘ 법률문제를 해결해 주는 D 이라는 회사에 잘 아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통해 지금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해결을 해 줄 테니, 600만원을 입금하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8.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이라는 가공의 회사를 내세워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의 법률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5.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라는 사람이 마트를 하고 있는데, 급전이 필요하고 한다.

1,300만 원을 빌려 주면, 몇 주안에 이자로 약 3,267,000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며, F 명의의 현금 보관 증 사진을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15.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통해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속여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F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보관 증 사진, 각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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