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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5 2017고단5656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3. 경 서울 용산구 B 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를 채권자로 하고 자신을 연대 채무자로 하여 채무액 1억 원을 2012. 9. 12. 5천만 원, 2013. 3. 12. 5천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인은 위 금전소비 대차계약의 공정 증서에 기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가 2015. 6. 4. 피해 자의 피고인에 대한 재산 명시신청 재산 명시선 서를 함으로써 피해 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15. 10. 1. 경 ‘E 마트라는 상호로 피고인의 딸 F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E 마트‘ 로 간판만 변경하고 G 유통의 집기와 물품 등을 이용하여 마트를 운영함으로써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판시에 부합하는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D, H의 진술 기재 부분

1. 불기 소장, 경찰의 견서

1. 폐업사실 증명 등 위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조세 채무로 인한 압류 등으로 피고인 명의의 G 마트를 계속 운영할 수 없어서 2015. 10. 1. 같은 장소에서 딸 F 명의로 E 마트를 개업하여 G 마트의 집기와 물품을 그대로 이용하여 동종의 영업을 계속한 사실, F은 E 마트의 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E 마트가 자신의 명의인 것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사실, 2015. 10. 1. 당시 피고인은 조세 채무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었고 그 채권자들은 이미 집행 권원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강제집행의 일종인 조세 채무에 기한 압류를 피해서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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