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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06 2020고단18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마트 '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는 ㈜E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위 마트의 개업을 도와주기로 한 F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 마트에 물품을 납품하여 주면 매월 25일에 마감을 하여 오픈 행사 상품은 100%를 현금으로 결제하고, 그 외 일반 물품은 80%를 결제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G 마트를 운영하며 미 변제한 물품 대금 등으로 약 1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신용등급은 8 등급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납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까지 물품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4. 6. 경부터 같은 해

4. 26. 경까지 시가 합계 14,622,18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 통장거래 내역 자료 제출 보고) 고소인 진술 청취, F 진술 청취, 수사 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고소인 자료 제출 고소장 [ 당시 피고인의 자력, 피해자와의 계약조건, 피고인이 처분한 물품의 판매대금을 다른 거래처 채무 변제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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