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관계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 차량은 2019. 3. 27. 20:17경 서울 송파구 E시장 북문 부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주행하다가 훼미리시티 게이트 사거리에 이르러, 전방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좌회전을 위해 정차 중인 피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9. 5. 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합계 1,215,260원(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포함)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 위 기초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의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완료한 시점에,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의 차선 변경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떨어져 있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다가 피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점, 피고 차량 운전자도 차선 변경을 하는 경우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기 위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고 정차한 탓에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그 비율은 70% : 30%로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