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8고합689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 03:45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호텔 608호에서 피고인이 E 행사에서 알게 된 피해자 F( 여, 24세 )에게 ‘ 방으로 오라’ 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객실로 유인한 다음 피해 자가 객실로 들어서자마자 피해자의 팔을 낚아채듯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뒤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면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 3 조, 구 아동 청소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