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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0.19 2018노316
강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 시간 이수명령, 5년 간 공개 고지명령)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아래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 요지의 범위에 관한 직권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이 준용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제 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제 1 항 제 3 호제 4호, 같은 조 제 2 항( 제 1 항 제 3 호제 4호에 한정한다), 제 3조부터 제 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감금죄, 절도죄는 위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 하면서, 공개 고지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이 사건 강간 상해죄로 특정하지 않고, 모두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공개 고지명령에 대한 부분을 파기할 수밖에 없는 바, 이는 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하는 부수처분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위법한 경우 원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에 위법이 없다 하더라도 전부 파기할 수밖에 없다.

나. 취업제한 명령에 대한 직권 판단 2018. 7. 17. 시행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일부 개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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