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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8 2020고합7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5. 18:18 경 화성시 B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C( 여, 17세) 가 자신과 성관계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거에 피해 자로부터 받아 둔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 성관계를) 안 해 주면 이 사진을 뿌리겠다“, ” 너희 엄만 이런 거 아셔 그러면 엄마한테 말해 줘야 겠네”, “ 어떻게 삭제 안 해도 돼 ” “ 알겠어, 그럼 PC 방에 가서 프린트 해야겠다 ”라고 말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 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수사보고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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