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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고합26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 주유소의 팀장이고, 피해자 D(16 세) 은 위 주유소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8. 8. 2. 16:00 경 위 주유소 내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앞으로 부른 후 피해자에게 “ 열중 쉬어” 자세를 하라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움켜잡아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기각 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 재범방지는 피고인에 대한 벌금 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그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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