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8. 07:35 경 양주시 B에 있는, C 차 고지 내 정비소 앞 노상에서 등교 중이 던 피해자 D( 가명, 여, 16세) 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 오늘은 좀 늦게 나왔네.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 재범방지는 피고인에 대한 벌금 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그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 피고인은 회사로 출근하던 길에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껴안았고,...